▶ 주정부 심리연기요청 거부...예정대로 내년 2월 말경 첫 청문회
애틀랜타 소재 연방항소법원이 반이민법 심리를 연기해 달라는 조지아 주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11순회 항소법원은 22일 오후 이달 15일 조지아 주정부가 요청한 이민법 HB87에 대한 심리 연기에 대해 공식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를 조지아 주정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연방11순회 항소법원은 한 페이지 분량의 이 공문을 통해 기각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조지아의 이민단속법인 HB87에 대한 첫 청문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됐다.
조지아 주정부의 샘 올렌즈 법무장관 대변인은 연방11순회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논평없이 청문회에 대비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조지아 주정부는 당초 연방고등법원이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안 심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3일 뒤인 이달 15일 연방항소법원에 조지아주 이민법안 심리연기를 요청했다(본지 12월 17일자 기사 참조).
당시 올렌즈 주법무장관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 주정부와 법원과의 관계를 볼 때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즉,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에 대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쓸데없는 낭비를 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현재 조지아 반이민법 중 법원에 계류 중인 조항은 경찰에게 이민신분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과 불법이민자를 수송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항이다.
두 조항 모두 현재 연방고등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내용이다.
당초 연방법원은 HB87 시행을 며칠 앞둔 지난 6월 말경 HB87 법안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두 조항에 대해 시행유보를 결정했다. 이에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11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1월 심리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한편 앨라배마주도 조지아주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의 걍력한 이민자단속법안에 대한 연방순회법원의 심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앨라배마주 요청에 대한 연방법원의 입장을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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