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투자이민(E-2) 사기 및 횡령사건과 관련(본보 11월 14일자 A1면), 한인 세탁업자 김홍구씨의 재판이 오는 2월로 연기됐다. 훼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당초 28일 낮 2시 김 씨의 횡령 건에 대해 예비 심리(Preliminary hearing)을 열 예정이었으나 2월 27일(월)로 연기했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세탁소 투자 이민(E-2) 사기 및 세탁소 지분투자와 관련해 거액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카운티 경찰 등에 고발한 바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금융범죄 수사부는 김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 전화 (703)691-2131 Pat Dimmer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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