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고용 계약서 작성 의무화 준수 여부도 단속강화
새해부터 뉴욕주 노동법 및 세법이 일부 변경되고 단속이 강화되는 등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신규로 채용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채용 때 임금 조건 등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임금 절도 방지법’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임금절도 방지법(Wage Theft Prevention Act)
올해 4월9일 발효된 이 법은 매년 2월1일 전까지 고용주들이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은’(non-exempt) 모든 직원들에게 임금 조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통지서를 통해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차터스쿨과 일반 학교, 비영리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통지서에는 ▲기본 임금액수(Rate of Pay) ▲오버타임 임금액수 ▲임금 산출 방식 ▲식사나 숙소 등 최저임금의 일부로 제공되는 액수 ▲임금 지급 날짜(Regular Pay Day) ▲고용주의 법적 이름 및 고용주의 비즈니스 이름 ▲고용주의 본사 및 주요 비즈니스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 ▲고용주 전화번호 ▲종업원 상해보험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
통지서는 일단 영어로 작성되지만 종업원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한국어, 중국어, 히스패닉 등 각국 언어로 번역돼 제공돼야 한다. 또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종업원들에게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에 대한 단속도 새해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노동분쟁 예방차원에서 교육과 홍보에 집중했던 노동국이 새해부터 이 법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연봉제가 아닌 일반 월급제나 주급제로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과상, 네일이나 세탁업소 등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와 종업원에게도 적용된다.
계약서에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입돼야 하고 시간당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임금 지급일 등이 명시돼야 하며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국 서류인 ‘LS 54’의 2009년 12월 양식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업체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안
새해부터 뉴욕주에서는 부부 합계 연소득이 4~15만 달러에 달하는 가정은 6.54%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연소득 15~30만 달러의 가정은 6.65%, 30~200만 달러의 가정은 6.85%, 200만달러 이상의 가정은 8.8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4~30만달러 사이의 가정은 2011년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됐으며 연소득 50~220만달러 사이의 고소득층 역시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 2012년 마일리지 표준공제액 발표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새해부터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마일당 55센트, 의료 또는 이사와 관련된 목적인 경우 23센트, 비영리단체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전했을 경우 마일당 14센트를 소득세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표준 공재액은 자동차 사용에 들어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석하여 매년 정해진다. 납세자는 이렇게 연방 국세청에서 발표한 표준 공제액과 실제 지출한 경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은퇴연금 401(K) 연간 납임금 한도 인상
2012년부터 은퇴연금 401(k) 연간 납임금 한도액이 2011년 1만6,5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된 1만7,000달러로 책정됐다. 401(K) 불입금 인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IRS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양식
IRS는 최근 201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해외 금융자산 신고양식을 발표했다. 해외 금융자신 신고서 폼 8938은 특정 타입의 해외 금융자산 또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벌금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본인이 이에 해당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폼 8938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부부 공동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비거주자, 미국령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 등이다.
■ 백열등 판매 금지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새해부터 전국적으로 100와트, 2013년부터 75와트, 2014년부터는 60와트와 40와트 백열등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들은 백열등 대신 에너지 소비율은 물론 수명도 백열등보다 훨씬 긴 에너지 절약 전구 사용이 권해지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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