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등을 대상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해 한국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해온 업체들에 대한 한미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한인들이 저렴한 경비와 편리성 때문에 이런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 고객들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29일 지상파 방송을 불법으로 해외로 송출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A영상시스템 제조회사 정모(39)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방송을 송출한 B사 대표 김모(4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을 송출한 혐의다. B사에 가입한 회원들은 월 12-15달러를 내고 60여개의 한국 채널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말에는 워싱턴 주에서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해온 한인 2명이 연방 검찰에 저작권 침해혐의로 기소되는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런 사이트에 가입해 월정액을 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해온 한인 이용자들에도 벌금 부과 등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TV사인 앤티비(&TV)의 성연찬 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정식 콘텐츠 공급을 받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불법 사이트”라며 “저작권 위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이용자들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인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에는 10여개의 한국 영상물 전문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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