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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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에 적용되는 세법
해외 금융자산 신고 폼 8938 첨부 필수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2011년 소득세 신고부터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연방 국세청 폼 8938을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폼은 새로 연방 국세청에서 제작 발표한 폼으로 미혼자의 경우 매년 말 5만달러 이상, 부부공동의 경우 1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새로운 폼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급여세 2% 삭감 2개월 더 연장 적용
1억6,00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급여세(payroll tax) 2% 삭감 규정이 2012년 2월 29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되어서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급여세는 6.2%이지만, 이는 2011년 12월31일까지 2%가 줄어든 4.2%가 적용되어 왔다.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이 규정이 2012년 2월29일까지 2개월 더 연장 적용됨에 따라 월 5,000달러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100달러의 세금혜택을 보게 되므로 2개월 동안 200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월 9,175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혜택 받은 급여세를 자신의 소득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3월1일부터는 새로운 연장 규정이 발표되지 않는 한 종전의 6.2% 세율로 환원되게 된다.
감세율,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시행했던 소득세율 감세, 캐피털 게인과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15% 적용 규정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12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게 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금액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각종 한도액이 조정된다. 2012년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 금액이 적용된다.
싱글 표준 공제금액 5,950달러, 부부공동 표준 공제금액 1만1,900달러, 개인 인적공제 3,800달러, 키디택스 900달러, 증여 면제금액 1만3,000달러가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금액
비즈니스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마일 당 55.5센트, 메디칼과 이사로 인해 발생한 마일리지는 마일 당 23센트, 그리고 비영리 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마일리지에 대한 공제는 마일 당 14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 금액은 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에 속할 경우 2012년 첫 해에 구입 총액의 50%까지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비즈니스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감가상각 혜택은 고정자산 구입 첫 해에 13만9,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해 진다.
상속증여 통합면세 금액조정
2011년도에 500만달러였던 상속증여 통합면세 금액이 2012년도에는 12만달러가 증가한 512만달러로 조정된다. 이 역시 한시적인 규정으로 상속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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