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미주지역 단체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미주 한인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재한 3개 단체를 2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월 샌프란시스코의 모 한인신문에 3개 단체 명의로 “재외국민 선거권을 이용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 취지의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명단도 실렸다.
중앙선관위는 이 광고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오사카 재외선관위는 일본 오사카의 한 한인단체에게도 공직선거법 준수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지난 11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재일교포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 우편함에 배부했다 한다.
중앙선관위가 올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겨냥해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단속에 본격 나섬에 따라 선거개입을 계획 중인 한인단체들이 법적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미국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대표)을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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