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스템프 신청때도...반이민법 HB87효력 발생
▶ 종업원 500명 이상 업체 ‘E-Verify’ 규정 적용도
2012년 새해 들어 이민사회를 포함 조지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반이민법인 HB87의 본격시행이다.
법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푸드스탬프와 실업급여, 성인교육, 에너지 보조금 등 공공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그리고 정부 그랜트와 론,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 전문직 면허증 신청이나 갱신을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 500명 이상인 업체에서 신규로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연방정부의 종업원 신분확인 프로그램인 ‘E-Verify’를 이용해 반드시 합법체류 종업원만을 고용해야 한다.
HB87 규정 중 일자리를 구하게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권 부여와 불법체류자 은닉자 처벌규정은 연방법원에 의해 시행이 보류된 채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올해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심리를 위한 첫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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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라이센스 발급 대란사태 우려
올 의회회기 중 또 다른 강력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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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HB87 규정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 면허증 발급 대란사태 우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이달 말까지 약 5만 이상의 조지아주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HB87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 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들은 면허증이 새롭게 발급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없어 병원운영은 물론 간호사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사와 치과의사 등도 면허증 발급 혹은 갱신 지연사태가 우려되는 직종이다
이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법안 발의자인 멧 램지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다. 램지 주하원의원은 “법 시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만을 나타내고 있고 데이비스 랄슨 주하원의장 역시 “새 회기에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 법안을 변경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종업원 신분확인 의무규정과 관련 이미 대다수 대기업에서는 종업원 신분확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종업원 500명 이하 100명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시점인 올해 7월 1일 이후 혹은 종업원 11명 이상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10명까지의 업체는 이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한인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가 많아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커다란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자 사회나 인권단체들은 기존 반이민법 시행 뿐만 아니라 올해 시작되는 주의회 회기 중에 또 다른 걍력한 반이민법 상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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