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위주 교정정책 포기…단기실형.집행유예 늘릴 예정
▶ 주의회, 올 회기 중 관련법령 개정키로…주지사도 찬성
조지아 사법부가 경제사범이나 단순사범에 대한 실형선고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작년 텍사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보수적인 남부주들이 잇따라 범죄자에 대한 수감우선 교정정책보다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조지아의 교정정책도 재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면서 특별위원회를 임명했다.
현직 판사와 주의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작년 말 비폭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수감우선정책을 바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주 의회는 올 회기 안에 특별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수감우선의 교정정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조지아는 주교도소 운영비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감자수는 과거 2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나 보다 효율적인 교정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딜 주지사도 “교정정책을 변경해 한정된 예산을 교육이나 다른 더 나은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조지아의 현실은 폭력범죄자나 재범자에게는 전국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거의 모든 수감자들의 재소기간은 늘고만 있는 상황이다.
단순마약소지혐의자에게는 거의 2년의 실형이 굳어진 상태로 20년 전보다 두 배나 늘어났고 경제사범에 대한 실형기간도 1990년 이후 무려 세배나 늘어 났다.
특별위원회는 수감자 중 대부분이 살인자나 강간범 그리고 살인미수범 등이 아닌 일반 범죄혐의자이며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무려 60%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라고 발표했다.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조지아는 2016년까지 수감자수는 현재보다 8% 늘어난 6만 명 수준에 이르고 이에 따른 납세자의 비용부담은 향후 5년 동안 2억6,400만 달러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비용절감 차원은 물론 비폭력 단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교화시설을 이용해 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결론이다.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는 주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단순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기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늘리고 대체 교화시설 이용을 늘리 것을 주문했다.
한편 텍사스주는 2007년 그리고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2010년부터복역자수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해 실형선고를 자제하고 대체교정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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