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소 추가설치, 우편 등록 허용 등 제도 도입돼야
2012년 재외국민투표 원년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재외선거가 바르게 정착되고 해외 거주 한인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정치 및 선거 문화에서 개선되거나 보완돼야 할 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투표 편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반쪽’짜리 참정권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해외지역 선거와 관련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218조의 14항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시민권자의 특정 후보나 정당지지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영주권을 가진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에 한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29일부터 선거일 전날(4월1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후보자 등록 만료일 이전의 선거운동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시민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외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이에 대해 수사권과 처벌이 가능해야 하지만 해외에서의 불법행위는 조사부터 어렵다는 게 한국 정부의 우려다.
최근 한국 법무부와 검찰은 공안검사를 영사자격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외교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국제법상 보장된 영사의 조사 결과나 진술이 한국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첫 재외선거 실시와 함께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하는 게 재외선거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조직적으로 나서 이를 한국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모(49. 랜즈데일)씨는“미국에 살면서도 고국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고 반갑지만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라며“선거 참여를 통해 모국 사랑을 표현하려는 많은 유권자들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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