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사실인정심문 열려…판사”살인.가중폭력혐의 인정된다”
▶ 구치소 재수감…변호인”현장 있었지만 직접 찌르지 않았다”
작년 12월 8일 발생한 ‘호스트바 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 전원이 1급살인혐의와 가중폭력혐의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4일 오후 귀넷 구치소 법원에서 열린 일명 ‘호스트바 종업원 살인사건’ 용의자들인 강연태(20)씨와 신동호(30)씨 그리고 이승원(25)씨에 대한 사실인정 심문에서 블룸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의자들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피가 발견된 점등을 감안해 경찰이 적용한 살인혐의와 가중폭력혐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브룸 판사는 “피의자들은 재판 기간 중 구치소에 수감되며 귀넷 고등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정심문은 피의자들의 일부 변호인들이 늦게 출석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인정심문에서 증인으로 나선 둘루스 경찰의 W.페리 경관은 “사건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결과 한인식당에서 약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페리 경관은 “피해자는 왼쪽 허리와 어깨부위에 칼로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목에도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리 경관은 사건현장에 있던 비디오 테잎과 용의자들이 사건 후 도주한 현장 맞은 편 월마트 주차장의 감시카메라 비디오 테잎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들과 달아난 박동수가 피해자 고광희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 측 변호사들은 “경찰이 입수해 분석했다고 주장하는 비디오 테잎은 거리가 멀어 정확히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직접 피해자를 찔렀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 변호인측은 “피의자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직접 찌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경찰은 불명확한 비디오 테잎 외에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페리 경관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중 신동호씨 아파트에서 칼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보관 중이지만 이 칼이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의자들의 가족과 친구 등 약 열댓명이 방청객으로 참관했다.
이날 인정심문에서 피의자들에게는 직접 발언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녹색 수의를 입고 자신들의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심리과정을 주의깊게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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