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호미시 카운티 정부, 흑인계 공무원 두명에 지급
스노호미시 카운티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9월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인종차별소송에 휘말려 각각 10만달러와 2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2건의 소송은 모두 공공사업부(Public Works Department) 소속 흑인계 공무원이 제기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공공사업부 도로정비반 소속 한 흑인계 여성공무원이 제기한 인종ㆍ성차별 소송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2일 합의금 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카운티 정부의 보장을 받았고 또 차별과 연루된 부서 직원들의 ‘직장내 차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또다른 승리’도 거뒀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해 9월 역시 공공사업부 교통ㆍ환경 서비스팀의 흑인계 공무원이 제기한 인종차별 소송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2만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이 직원은 소송이후 재택근무를 하다 지난 3월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스노호미시 카운티는 최근 상급 공무원들의 부하직원에 대한 인종차별과 관련돼 제기된 여러건의 진정서를 자체 조사한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된다며 마무리 지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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