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1월1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월1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 2012 새로운 노동법 규정^서면통보 의무
근로자를 보다 더 보호하는 취지의 새 노동법 규정 ‘Wage Theft Protection
Act of 2011’에 근거해서, 2012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새 직원을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하였다.
고용주는 직원 채용 때 서면으로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그 내용에는 직원 채용 날짜, 시간당 임금이나 월급 및 오버타임 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 고용계약의 형식, 임금에서 공제내역, 임금 지급날짜, 고용주의 법적 이름, 고용주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고용주의 종업원 상해보험 회사의 이름 및 보험증서 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고용주와 직원의 서명이 이에 속한다.
또한 그 외에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는 양식은 노동청에서 공시한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양식을 사용해도 된다.
직원을 고용했을 당시 그리고 매년 1월1일과 2월1일 사이에 서명통보를 해야 한다. 또한 차후에 기존의 서면통보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 후 7일 이내에 또 다른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각 종업원 1명당 벌금이 50달러가 부과된다.
■ 연방 국세청, 2011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 4월17일로 연장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1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4월17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납부 또한 4월17일로 연장이 된다. 이는 4월15일이 일요일이며 워싱턴 DC 자치구의 휴일이 4월16일인 관계로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이틀 연장된 17일인 것이다. 마감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납세자는 연장 신청을 하여 10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연방 국세청은 1억4,400만명의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중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4월17일까지 신고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는 우편접수의 경우 이미 시작하였으며, 전자 신고된 소득세 신고는 오는 1월17일부터 처리하기 시작한다.
■ 금주의 택스 팁
2011년도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되었다. 이에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1월이 되면서 폼 W-2, 1099 등 중요한 서류들이 속속 도착할 것이다. 우편함을 자주 열어보고, 필요한 자료가 도착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이 생길 것이다. ABC 회계법인의 웹사이트(www.ABCCPAs.com)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세무정보와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것을 고려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연 소득 5만7,000달러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네 번째, 전자신고와 자동이체를 적극 이용한다. 전자신고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환불금이 예상되는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수표로 받는 것보다 약 2~3주 정도 일찍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를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한다. 전문가가 소득세 신고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절대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이름, 사회보장 번호, 주소 및 주된 소득과 공제내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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