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스버그 부부, ‘존슨&존슨’ 회사 상대로 손배소 제기
복용 후 30분만에 피 토해
엘렌스버그에 거주하는 부부가 유명 제약회사인 존슨&존슨의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먹은 2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며 제약회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소했다.
원고인 대니얼 무어 부부는 지난 2010년 7월 22일 아들 리버가 미열증세를 보여 존슨&존슨의 딸기 향 어린이용 타이레놀인 ‘베리 베리(Very Berry)’를 복용시켰으나 30분 후 아기가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다음날 숨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의뢰받은 필라델피아의 조셉 메사 변호사는 리버의 사인은 약물에 의한 간 훼손으로 밝혀졌다며 부검결과 다른 원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약이 2살 아기가 먹기에는 엄청나게 강력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존슨&존슨 측은 문제의 약이 당시 일련의 회수조치를 받고 잇던 제품 중의 하나였다고 밝히고 회수 이유는 메사 변호사가 주장한 것처럼 부작용이나 강력작용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 약의 회수조치 사실을 모든 의사와 약국과 소매상들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즉각 통보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연말 필라델피아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존슨&존슨 사는 물론 회사 CEO인 윌리엄 웰던 등 임직원 및 이 제품을 다룬 도소매 업자들을 모두 피고로 지칭했다. 보상 요구액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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