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회사들도 메디케이드처럼 혜택 주도록
대다수 보험사들 이미 시행 중
민간 보험회사들도 낙태를 커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음 주 시작되는 올해 주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낙태가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는 워싱턴주는 전국 최초로 낙태를 커버하는 보험법을 갖게된다.
여성의 낙태권 옹호단체들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20년째 낙태를 커버해오고 있는 메디케이드 등 주정부가 운영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보험처럼 민간 보험회사들도 산부인과 보험환자에게 낙태를 의무적으로 커버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주하원 보건관리위원장 에일린 코디 의원과 스티브 홉스 주상원 의원은 이미 대다수의 민간 보험회사들이 낙태를 커버해주고 있으며, 법안 내용이 기존 베니핏을 없애거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연방 보건관리법에 따라 주정부가 워싱턴주 내 보험시장을 새롭게 개편하기에 앞서, 특히 관련 연방법의 영향을 고려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낙태커버를 법으로 못 박기 위한 것이라고 이들 의원은 설명했다.
연방 보건관리법은 각 주정부가 자체 보건관리법에 연방공무원 보험처럼 낙태를 커버해주지 않는 최소한 한 개 항목의 보험 플랜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플랜은 낙태에 반대하는 고용주나 일반 가입자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지난 1991년 주민발의안(I-120)을 통해 여성들의 낙태권을 인정했으며 메디케이드 등 공공 보험플랜으로 낙태시술이 커버되도록 결정했다. 다른 16개 주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지만 12개 주는 연방보건법이 개정된 후 낙태의 보험커버를 폐지하거나 지원금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조치를 취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 주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그 해 워싱턴주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은 2만4,279명이었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이 메디케이드 등 공공보험으로 커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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