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지법서만 지난해 3,000여건 통역 이뤄져
스페인어ㆍ베트남어ㆍ소말리어ㆍ러시아어가 1~4위
워싱턴주에서 규모가 가장 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소송취급 건수가 5위 안에 드는 킹 카운티 지법의 재판과정에서 이뤄지는 외국어 통역 가운데 한국어가 다섯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인들과 관련된 재판이 많다는 반증이다.
킹 카운티 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 분쟁, 행정 서비스 등을 위해 이뤄진 외국어 통역은 모두 3,00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통역을 요한 언어는 스페인어였고, 2위는 베트남어, 3위는 소말리어, 4위는 러시아어인 것으로 집계됐다. 킹 카운티 통역서비스 프로그램(OIS)의 마사 코엔 매니저는 “현재 한국어와 라오스어의 통역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어 통역이 5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한인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양측 부모 모두 청각장애인이어서 통역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있는 부모와 킹 카운티 지법에 나온 한인 부부가 인터넷 영상통화장치인 스카이프를 통해 수화를 했고, 레이크우드에 거주하는 한 한인여성이 이를 한국말로 옮기면 또다른 한인 통역자가 이를 영어로 판사에게 전하는 등 이중 통역이 이뤄졌다.
지난해 킹 카운티 지법은 법정 통역비로 110만 달러를 지출했다. 현재 통역 서비스가 이뤄지는 언어는 모두 139개이다. 워싱턴주에서 법정통역사가 되려면 주 정부의 공식 테스트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시간당 급여는 40~45달러이다.
코엔 매니저는 “통역은 양쪽 언어를 동시에 듣고 이해해서 전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꺼번에 40분 이상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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