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테이와 적우가 부른 노래가 원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음원 서비스가 불가됐다.
8일 ‘나는 가수다’의 새 음원을 공개한 음악사이트들은 "테이가 부른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와 적우가 부른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원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불가함을 양해바란다"는 공지를 띄웠다.
이에 대해 원곡 저작권자들인 강산에와 안치환 측은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리메이크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음원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원곡의 저작권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종종 발생했다.
최근 임재범은 리메이크 음반 수록곡 ‘내 귀에 캔디’를 저작권자인 작곡가 방시혁의 허락없이 녹음했다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온.오프라인 발매를 취소해야했다.
대중음악평론가인 강태규 씨는 "저작권자 중에는 원곡과 느낌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편곡을 통해 원형의 창작물이 변형돼 영구적으로 남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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