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 등 6개 카운티에 화기금지령
퓨짓 사운드 대기 정화국(PSCAA)은 11일 오후 4시를 기해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ㆍ킷샙ㆍ키티태스ㆍ클라크 등 6개 카운티 전역에 1단계 화기 금지령(Burn Ban)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퓨짓 사운드 지역을 포함해 해당 지역에서는 야외 모닥불은 물론 실내에서 벽난로에 장작을 땔 수 없게 됐다.
PSCAA는 “차가운 기압골로 대기 이동이 저조해 오염이 악화하고 있고 퓨짓 사운드지역 등에서 오염도가 건강에 해로울 정도까지 치솟을 수 있어 화기 금지령을 내렸다”며 “추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안 벽난로에 장작을 때다가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기금지령은 서부 워싱턴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14일께 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집안에 전기나 가스 히터가 없어 벽난로가 유일한 난방수단일 경우엔 벽난로 사용이 허용된다. 천연가스나 프로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벽난로 사용도 가능하다.
보건 당국은 “화기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으며 특히 어린이와 심폐 질환을 앓는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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