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 상정…24시간 내 회수하면 더 감해주도록
업계에선 즉각 반발
워싱턴주 내의 차량 견인요금 상한선을 건당 250달러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 하원에 상정됐다. 시애틀의 한 토잉 회사가 견인요금으로 거의 800달러를 부과해 논란이 인지 불과 2개월여 만이다.
초선의원인 게리 폴렛(민․시애틀) 의원이 상정한 HB-2372 법안은 차량견인 요금 상한선을 250달러(견인 및 24시간 보관 기준) 정하고 주인이 24시간 내에 차량을 회수해갈 경우 요금을 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폴렛 의원은 “아파트의 한달 렌트와 맞먹는 터무니없는 차량 견인료로 낭패를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므로 서둘러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캐피털 힐의 한 아파트 거주자가 도로에 불법 주차해 둔 픽업트럭을 견인 당한 후 거의 800달러의 요금 고지서를 받았다는 칼럼이 시애틀타임스에 게재된 후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시애틀 시정부와 주 정부 당국이 대책을 강구해오고 있었다.
현행 관계 주법에 따르면 견인회사들은 주정부 면허국에 요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면허국은 이들 회사의 요금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 현재 킹 카운티지역에 등록된 한 견인회사는 요금을 시간당 650달러로 신고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견인회사들은 250달러선을 받고 있다.
한편, 폴렛 의원이 규제법안을 상정하자 업계는 즉각 불만을 표출했다. 주 내 400여 견인회사 가운데 150여 회사가 가입해 있는 워싱턴-킹 카운티 견인업협회는 가뜩이나 불경기인 때에 정부가 민간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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