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범 주상원의원, 작년에 사장된 ‘SB-5016’ 공동발의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서 이미 시행 중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다가 사장됐던 18세 미만 미성년자 동승시 차내 흡연 금지법안(SB-5016)이 신호범 주상원의원 등에 의해 재추진된다. 이 법안은 최초 상정자였던 스콧 화이트 상원의원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뒤로 밀리며 해를 넘겼었다.
올 해 이 상정안을 공동발의한 신 의원(민주ㆍ린우드)은 12일 “SB-5016은 화이트 의원의 열정이 담겨있는 법안”이라며 올 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진 콜-웰스(민주ㆍ시애틀) 상원의원도 이 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SB-5016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차에 탔을 경우 차내 흡연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1차적발이 아니라 다른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함께 티켓을 발부받게 되는 2차적발 사항이며 이미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아칸사스, 메인 등 타주에서 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SB-5016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첫 6개월은 위반자에게 구두 경고장을 발급하고 이후부터 실제 티켓을 발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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