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만 하면 최대 2만3,000 달러 재산세과표 공제해 줘”
부동산 공인감정사 조셉 윤씨
자신 소유 주택에 살 경우 세금공제 신청만 하면 재산세 금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부동산 공인감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셉 윤(한국명 윤광호)씨가 3월 말로 마감되는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Homestead Exemption)’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씨 설명에 따르면 자신 소유 주택에 거주할 경우 조지아 법률에 의거 재산세 세금공제 신청만 하면 카운티 별로 적게는 1만 달러(캅)부터 많게는 2만3,000달러(귀넷)까지 재산세 과표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윤씨는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신청하면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돼 결과적으로 상당한 재산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 신청을 하면 모기지 은행의 에쿼티가 감소함으로써 매월 내야 하는 페이먼트를 줄일 수도 있고 은행으로부터 ‘리펀드 체크’도 받을 수 있어 일석 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윤씨의 설명에 의하면 “집 소유자가 65세 이상이거나 군인 혹은 장애인일 경우에는 재산세 중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스쿨텍스가 면제돼 재산세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윤씨는 “이 같은 혜택은 반드시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은 혜택”이라고 강조한다. 카운티 정부로서는 카운티의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지 않고 당연히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방법은 카운티별로 다르다. 귀넷의 경우 온라인(www.gwinnett-assessor.com)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카운티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해야 한다.
따라서 윤씨는 실비수준의 수수료만 받고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윤씨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통보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대행도 해주고 있다.
윤씨는 “항소기간이 45일에 불과하고 현재 주택소유자의 약 65% 정도가 과잉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검토 결과 재산세액에 대해 항소필요성이 느껴지면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는 부동산 공인감정사에 의뢰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부동산 공인감정사의 경우 부동산 평가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카운티 감정결과에 대한 오류를 정확히 지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항소마감일은 5월 21일이다.
문의사항: 678-520-5924/678-325-7360
이주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