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를 찾은 여성에 성폭력 시도 혐의로 체포됐던 이춘식(72, 애난데일 거주)씨가 23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이날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두건의 성폭력 미수(Attempted Forcible Sodomy)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바로 수감됐다.
훼어팩스 순회법원의 브로디 판사는 재판일자를 4월13일로 확정하고 수감을 명령했으며 피고측의 보석(Bond) 요청은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캐서린 스토트 검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라티노 여성 두 명에게 섹스를 요구한 성 폭력 미수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이번 심리에서는 7월 체포될 당시 몽골 여성과 관련된 사건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9시경 직업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몽골 여성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씨는 이후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5월 19일 오전 라티노 여성을 상대로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추후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라티노와 몽골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세계직업 소개소’를 운영해 온 이씨는 지난해 7월 수일간 수감됐다가 보석금 3만 달러를 내고 풀려나 이번 심리를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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