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한인, 한미 국적 동시 보유 가능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한인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국과 한국의 양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국적까지 취득하면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서 살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져 소셜 시큐리티 연금 등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중국적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의 개정 국적법 내용을 정리했다.
◆복수국적법 내용=한국의 복수국적 개정법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고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국적법에서는 특히 65세 이상 미 시민권자 한인들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복수 국적 취득 자격이 생겼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즉 이전에는 6개월 체류하고 심사기간 4개월 합치면 1년을 한국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신청하려면 한국 가야=하지만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따라서 복수국적 취득 요건을 가진 한인들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계는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 도시에 설치돼 있다.
국적회복신고 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청 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다 복수국적 심사 결과 후에 한국에 입국해도 무방하다.
◆복수국적 취득하면 한국서 어떤 혜택 받나=미국적과 함께 한국적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한국 국민이 받는 혜택은 동등하게 다 받게 된다.
한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는다. 한국여권도 받아 미국여권과 함께 소지할 수 있다.
한국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아도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한국 선거권도 주어진다=한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한국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도 주어진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당연히 모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서 살아도 소셜 연금 가능=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미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미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서도 소셜 연금을 계속 받게 된다. 더욱이 한미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어 연금 혜택은 어디 곳 에서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미국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됐지만 한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외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이와함께 복수국적자일지라도 한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한국민으로서만 처우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미국적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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