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한인 부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법원 판사로 지명된 것은 한인사회의 쾌거요, 기쁨이요, 자랑이다. 1.5세 한인 필립 권 뉴저지주 부검찰총장이 지난 23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지명한 두 명의 뉴저지주 대법원판사 가운데 한명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았다.
필립 권 대법원 판사 지명자는 청문회 및 의회의 인준절차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뉴저지주 최초로 한인 대법원 판사가 되는 셈이다. 한인으로서 법률 최고기관의 대법관으로 지명을 받은 것은 지난 해 은퇴한 하와이 한인이민 3세 문대양씨 이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쁨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필립 권의 이번 대법관 지명은 한인사회 힘이요, 저력이자 한인 1.5세 및 2세들의 롤 모델로서
그가 후배들에게 미국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다.
현재 뉴욕 및 뉴저지지역에서 시 및 주 판사로 재직중인 한인은 전경배, 정범진씨 등이고 이외에도 타운별로는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김재연 판사, 커네티컷 지역에 곽흔주 판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한인판사들이 작은 타운내에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각 주나 시에 한인 2세들의 판사직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필립 권이 지명된 주 대법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된 법원으로 임기는 8년에다 뉴저지주 법 최고기관이어서 필립 권 판사 지명자가 인준을 무사히 거칠 경우 한인의 이미지고양과 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그에게 거는 기대는 너무나 크다. 특히 소수민족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한인들도 이제는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그리고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의 인준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그가 법 최고기관의 법관으로서 미국 법조계에 멋진 실력 발휘로 한인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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