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들도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국적의 장애인 결혼 이민자나 장애인 재외동포들도 내년부터는 일반 국내 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이 26일부터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기에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결혼이민자들은 2013년 1월26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재외동포는 약 9만6,775명이며 이중 2-3%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장애인 주차장 이용, 소득세 감면, 자동차 구입시 세제 혜택 등 70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 2급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월 15만원 정도),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월 2만~3만원)의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