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미신고자에게 신고 독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2011년도 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약 90만명의 납세자가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년 주 국세청에서는 연방 국세청(IRS), 은행, 고용주 및 각 로컬 정부 등으로부터 소득 정보와 모기지 이자 납부 정보 등을 받아 미신고자들을 찾은 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지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들을 추려 감사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를 통해 5억7,400만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안내장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안에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응답을 해야 한다. 이 기한 내 응답을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금과 함께 최고 50%의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엔터프라이즈 존 최종 선정
조건부 승인으로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되었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3개 도시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3개 도시는 애나하임, 새크라멘토, 세코야 밸리로 개인, 법인세금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즈니스는 기계 및 장비구입 때 판매세·사용세에 대해 크레딧을 받게 되며, 자격이 되는 종업원을 고용했을 때 종업원 급여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신용사기 유의 당부
연방 국세청(IRS)은 납세자로부터 매년 수천개의 신용사기 신고를 접수한다. 사기수법의 대부분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기관 정보를 얻어가며 연방 국세청 이름과 로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니라면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연방 국세청은 절대로 개인 및 금융기관 정보를 물어보지 않으며 이메일로 연락 또한 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절대 답장을 보내지 말고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열어 보아서도 안 된다.
또한 링크가 걸려 있을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연방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는 www.irs.gov로, 끝자리가 .com, .ne, .org 등으로 끝나는 웹사이트는 국세청이 아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화번호 1-800-829-1040 또는 이메일 phishing@irs.gov로 신고할 수 있다.
■금주의 택스 팁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납세자 스스로가 발생한 소득이 적다고 생각되어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여타의 이유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있다. 이럴 경우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서신을 받게 되는데 서신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은 납세자의 응답이 없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차압 또는 강제징수 등 조치를 취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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