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사법당국이 불법 체류자 고용과 임금 착취를 해온 일부 워싱턴 지역 한인업체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멀지 않아 단속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 매매와 비자 장사 등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당국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업체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연방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한인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당국이 전담반을 구성해 내사에 들어갔다”며 “관련 기관들이 합동수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범법 업체들을 적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세관국(ICE), 국세청(IRS) 등이 포함된 관계당국의 최근 내사는 불법 체류자 고용과 임금 체납, 노동 착취, 세금 포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빌의 일부 한인업소의 경우 업주와 마찰을 빚고 퇴사한 직원들의 고발 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미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는 최근 ICE가 불법 체류자 고용업주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불법체류자 채용 근절을 위한 강경기류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세탁소, 건축업체 등 상당수의 한인업소에서 관성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당국의 이번 수사는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성매매, 사설교육기관의 I-20 비자 장사 등 한인업체들의 범법행위를 광범위하게 대상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매매의 경우 당국은 한미 비자면제협정 시행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무비자로 도미한 다음 일부 마사지 팔러 등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귀국한 후 다시 도미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 I-20 발급인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허위 출석과 수업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유학생 비자만 발급 받게 해주고 있는 혐의를 잡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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