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취직을 하지 못한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아끼는 ‘부메랑 키드’가 늘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하더라도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대세였던 젊은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USA 투데이는 31일 이 같은 부메랑 키드 현상으로 이번 세금보고에서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 보고 시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관계=납세자의 아들과 딸, 양 아들·딸, 위탁자녀, 그리고 손자·손녀 등이다.
▲나이=국세청에서 규정하는 부양가족의 나이제한은 19세 미만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최소 6개월 이상 정식(full time)학생으로 교육기관에 등록해, 수업을 들은 경우 만 24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만약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 부양가족으로 적용이 힘들다면 이들을 ‘자격이 되는 친척’(qualifying relative)으로 분류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지=반드시 지난해 6개월 이상을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병 치료나 학업, 사업, 휴가 또는 군복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모들이 별거 또는 이혼을 한 상태라면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부모 측과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납세자 부모는 꼭 함께 거주하는 성인자녀의 생활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대학학비, 식비, 옷값, 의료비 등으로 자녀의 이름이 가족 의료보험 수혜자로 등록돼 있으면 월 의료보험 납부액의 일정부문을 지원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으로 성인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시 가족의 1년 생활비 가운데 4분의 1이 지원금이어야 한다.
▲성인자녀의 수입=만약 성인자녀가 지난해 일정액의 수입이 있었다면 적용이 달라진다. 납세자 부모가 성인자녀를 위해 사용한 지원금은 반드시 해당자녀의 수입을 초과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의 수입이 2만달러라면 부모의 지원금이 2만달러가 넘어야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이자나 배당소득 등 비근로 소득(unearned income)이 950달러 이상인 성인자녀는 본인이 별도로 직접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의 경우 개인세금 보고 의무금액은 5,800달러다.
심태섭 공인회계사는 “취직난으로 실직상태인 성인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혈연관계인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세금 감사에 대한 대비로 항상 사실에 근거해 보고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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