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에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구제 프로그램이 있으나 한인들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범죄 근절을 위해 마련된 U비자 등을 통해 많은 비영주권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한인들은 잘 몰라 구제를 못 받고 있다”며 “이 비자들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제공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는 만큼 한인 범죄 피해자들도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U 비자는 마약매매, 매춘, 납치, 강제노동, 살인, 강간,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비이민 비자. 이 같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제공하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만5천여명이 U 비자의 혜택을 받았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27일 “이민국은 인신매매 같은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 희생자들이 미국에서 남아 계속 살 수 있도록 U비자를 제공한다.며 “이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얻을 기회가 열리며 그 가족들도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몇 년 전 미 동부지역에서 마사지 팔러에서 일하다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추방을 앞두었던 8명의 한인 여성들도 범죄 수사에 협조한 결과 이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U비자를 신청하려면 ▲범죄활동의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어야 하고 ▲해당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범죄 조사와 처벌에 과거 협조했거나, 현재 협조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 범죄 행위가 미국 법을 위반했거나 미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국토안보부 측은 “U비자를 받으려면 변호사를 통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당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통역도 제공된다.며 “한인들은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만약 범죄 피해가 확실하고 범죄 근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꼭 신고해 새로운 삶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U 비자의 연간 쿼터는 1만개로 신청자가 많아 계속 쿼터가 소진되고 있으며 이 비자를 받으면 4년간의 합법체류와 노동허가증을 제공한다.
또 3년 이후에 스폰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수혜자의 동반가족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www.dhs.gov/humantrafficking 또는 www.uscis.gov/humantraffick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ICE로 직접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1-866-872-4973,
1-800-DHS-2ICE.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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