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외국에서 유학 중인 초·중·고교생 자녀들의 교육비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낸 학부모나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가족’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의 후속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우선 해외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외국유학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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