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 고용 일부 타운업소들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업주들“경기 나빠 불가피”… 적발 땐 벌금·징역형
어학 연수차 LA를 찾은 한인학생 이모씨(25)는 낮에는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한인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씨가 받는 급여는 시급 7달러.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8달러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씨는 “용돈이라도 벌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나마 나는 팁을 받을 수 있어서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내 한인 유학생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 사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신분을 이용해 일부 한인 업소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값싼 임금으로 한인 학생들을 고용하는 업소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왕이면 저렴한 임금으로 인력을 조달하겠다는 일부 한인업체들과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한 푼이라도 벌겠다는 학생들의 법을 넘어선 이해관계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구인 구직란에는 ‘웍퍼밋 없어도 가능’ ‘유학생도 환영’이라는 문구가 공공연하게 올라와 있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실정이다.
타운 내 커피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유학생 박모씨(26)는 “주변 친구들의 20~30%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기보다 ‘암묵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 임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시급이 약 6.5달러인 셈이라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차라리 현금으로 7달러를 받는 게 오히려 낫다”며 “특히 팁을 받는 곳의 경우에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일반화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일부 영세 한인 업주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 타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수익은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운영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소자본 한인 업소들이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을 하는 현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불법 고용 및 임금문제 등은 나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현찰로 지급해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모르나 적발될 경우 업체의 존폐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웍퍼밋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도와 횟수에 따라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종업원은 신분문제와 상관없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년간 밀린 임금을 하루아침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전문 변호사는 “채용 후 첫 160시간까지는 연방법과 가주법에 의한 최저 임금의 85%인 7달러25센트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업원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한다”며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주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지급해야 하고 팁을 임금에서 빼거나 최저임금 액수에 포함하는 행위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몇몇 업소들은 “편법으로 얻는 단기적 이익으로는 비즈니스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며 “장기적으로 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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