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도서관의 일부 방문객 야한 동영상 관람에 항의
도서관측, “이용자의 정보접근 권리 간섭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수시로 들르는 공공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통해 버젓이 포르노물을 시청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를 체험한 시애틀의 주부 주리 하우이(44)가 도서관 컴퓨터로 공공연하게 포르노물을 보는 행위를 도서관 측이 저지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개인의 정보 접근 자유’에 대한 논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우이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2일 7살과 10살된 딸을 데리고 집 근처 레이크시티 도서관에 가서 DVD를 찾다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위치한 컴퓨터를 이용해 한 남자 방문객이 포르노를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물론 아이들도 이 장면을 봤다.
하우이는 이 남자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역시 포르노가 나오는 스크린을 빤히 볼 수 있는 거리에 자리잡고 있던 도서관 사서에게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우이는 이 같은 경험을 최근 ‘레이크 시티 라이브’블로그에 올렸으며, 31일 낮에는 시애틀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공 도서관에서 포르노물을 보는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시애틀도서관 측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녀는 “10살된 딸이 포르노물을 보고 난 그날 밤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우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다시는 도서관 컴퓨터쪽에 가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애틀도서관 측은 “아이들 섹션에 있는 컴퓨터의 경우 보는 내용물에 대한 검열이나 제재를 하지만 일반 성인들이 컴퓨터로 어떤 내용을 보는지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데 야한 동영상이라고 해서 도서관측이 이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인권연대라는 단체가 2010년 공동 도서관이 내용물에 대한 필터링을 통해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성인이 원할 경우 필터링을 하지 못하도록 한 소송에서 워싱턴주 대법원은 공공 도서관은 포르노물 같은 동영상물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도서관에서 공공연하게 포르노를 보는 행위는 이용자가 자제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보접근의 자유 문제’라는 이색 논란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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