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관에 발길질 당했던 청소년
1년 뒤 무기 불법소지 혐의로 유죄
한인 경관에게 발길질 당하는 동영상이 지역 TV에 방영돼 시애틀경찰국을 곤경에 빠뜨렸던 18세 흑인청년이 그와는 관계없이 권총을 불법휴대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오는 3월2일 재판에서 15~27개월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디본타비우스 호스톤은 작년 7월 22일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에서 권총 무단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호스톤을 포함한 10여명이 둘러선 가운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한 목격자가 호스톤의 무기소지를 경찰에 제보했다.
호스톤은 경찰관에게 “경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권총을 휴대했다”고 말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옆에 있던 호스톤의 사촌이 “(권총을 휴대한 사실이 발각돼) 너의 보상소송이 곤란하게 됐다”고 소리 질렀다.
호스톤은 17세였던 지난 2010년 10월 다운타운에서 마약밀매 함정단속을 벌이던 사복경관을 동료들과 함께 폭행한 후 편의점 안으로 달아났다가 추격해 온 한인 제임스 리 경관으로부터 정강이 등을 발길질 당했다. 이 장면이 업소 내 폐쇄회로 카메라에 녹화돼 지역 TV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시애틀 경찰관들의 과잉제재가 문제됐었다.
호스톤은 당시 강도미수 혐의가 기각됐으며 4급 폭행혐의가 적용됐던 이 경관도 추후 시 검사에 의해 기각 받았다. 호스톤이 시애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은 현재도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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