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혜화 전 회장 손들어줘…비상대책위 가동키로
토마스 김 회장“항소ㆍ거취 문제 조만간 결정하겠다”
<속보> 2012년 한 해를 이끌어갈 타코마 한인회의 신임 회장 선출문제를 놓고 마혜화 전 회장과 토마스 김 회장간에 증폭된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피어스 카운티 지법의 히크먼 판사는 3일 열린 공판(preliminary injunction)에서 “타코마한인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결했다. 이 명령은 피고인인 토마스 김 회장과 김옥순 선거관리위원장 측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마 전 회장은 판결 직후 본보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2주 전 김 회장 등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금지명령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승리”라며 “이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표 초대 타코마한인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명령을 이행할 책임자를 선임하고 재선거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마 전회장은 설명했다.
마 전 회장은 “법원 명령을 이행할 책임자가 내가 될지, 누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며 공정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회장선거와 함께 이번 재판은 한인회의 재정운영문제가 큰 관건”이라며 “한인회 재정에 관련된 조치들을 풀어나가는 것과 회장 재선거를 별도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할지는 변호사와 더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마 전 회장측은 7일께 타코마 한인회관 또는 폴 브레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토마스 김 현 회장은 “항소문제는 내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가 진행중이며 항소ㆍ재선거ㆍ개인적인 거취문제 등 모든 문제는 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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