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리커 민영화 따른 주정부 세금에 물류비용도 증가
소주 취급업소 포함 15개 업체 증류주 도매 면허 신청
워싱턴 주민들이 지난해 투표로 확정지은 하드리커 민영화 주민발의안(I-1183)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술값이 오히려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애틀타임스가 3일 보도한 분석에 따르면 I-1183 시행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나 바는 3월1일부터 위스키 등 증류주를 포함해 소주 등 하드리커도 증류주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어 오는 6월1일부터는 하드리커 민영화법 통과를 주도했던 코스트코를 포함해 연면적 1만 평방 피트 이상의 대형 소매업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법 시행 절차에 따라 워싱턴 주정부에 한인들이 즐겨 찾는 소주를 판매하는 업체부터 전국 단위 주류 유통업체까지 모두 15개 업체가 면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매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증류주 제조업체 등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조업자들이 워싱턴주 세금부과 등에 따라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애틀타임스는 보도했다.
워싱턴주는 주정부의 리커스토어 직영으로 얻어졌던 수익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민영화법을 시행하면서 리커 소매업소는 매출의 17%, 도매상은 판매액의 10%를 2013년3월31일까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매상들의 세금은 이후 판매액의 5%로 줄어들게 되지만 주 정부가 계획했던 1억5,000만 달러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도매업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하드리커 유통업자들은 최소한 앞으로 2년간은 세금 부담이 워낙 큼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버렛에서‘코-호 임포트’란 회사를 운영하며 소주 유통을 하게 될 한인 댄 조씨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세금 등 크게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하지만 주정부가 취급했던 소주 유통을 통한 이익으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다른 종류의 하드리커와는 달리 소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소귬모 그로서리의 경우 맥주와 와인 등 기존 주류의 손님들도 코스트코 등 대형 업체에 빼앗길 수 있어 매출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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