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 곤자가 등 기독교 대학들에 예외 규정
워싱턴주 상원에 이어 주하원도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법안은 곤자가 대학과 시애틀 대학 등 기독교계 학교의 경우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차별행위로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난주 28-21로 통과된 상원 법안은 교회 목사들이 게이결혼의 주례를 거부해도 소송당하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원 법안은 한 걸음 더 나가 기독교계 학교들도 이 같은 예외규정에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시애틀 대학의 스티븐 선더보그 총장은 “이 수정안 덕분에 학교 예배당(채플)을 게이들의 결혼식장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탈이 없게 됐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톨릭계 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신임을 저버릴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원법안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성애자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게이커플들의 주례는 물론 결혼상담에도 응할 필요가 없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판사나 법원 직원들도 이 같은 예외범주에 포함해 달라는 수정안은 기각됐다. 마찬가지로 꽃장식이나 사진 업자들도 게이결혼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봉사하기를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정안도 제기됐지만 기존 차별방지법으로도 충분히 커버된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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