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개인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RS가 지난 2년간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 감사’(audit letter) 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미국 내 전체 납세자의 무려 7.4%가 감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그동안 세무감사는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는 서면 감사 ▲직접 IRS로 찾아가서 받는 형식의 감사 ▲세무감사팀이 출두하는 형식의 감사로 이뤄졌다.
그러나 IRS가 전산망 시스템을 동원해 진행하는 서면 감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7%에 가까운 개인 납세자들이 서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만 총 920만명의 납세자들이 서면 감사를 받았다. 반면 2010년에 IRS 감사관이 직접 진행하는 감사는 전체 납세자의 1%, 이 중에서도 연소득 2만5,000~7만5,000달러 저·중소득층 납세자의 경우는 0.6%에 그쳤다.
서면 감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IRS는 1099 또는 W2 등과 같은 소득 보고를 고용주와 은행 등으로부터 받는다.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IRS 컴퓨터가 잡아내 서면조사 통보를 하게 된다.
둘째는 IRS가 이용하는 ‘감사 점수 가산법’에 의한 경우이다. 각종 세금보고 항목들이 IRS 컴퓨터에 입력된 후 높은 점수를 받으면 감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연소득 10만달러 납세자의 모기지 이자, 기부금 등 항목별 공제가 8만달러라면 ‘감사 점수’가 높아지면서 감사 대상이 된다.
세 번째는 숫자상의 실수다. 보고된 수입이 1099 등과 일치하지 않거나 소셜번호가 틀리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IRS 컴퓨터가 잡아내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낸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 김운수 회장은 “올 들어 IRS 감사통지서를 들고 문의해 오는 한인 개인 사업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IRS 감사통지서에는 주로 비즈니스 소득 및 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등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과다하게 냈다고 하거나 공구 구입비 공제 신청을 상식 밖으로 많이 신청한 경우에 IRS 감사통지서를 많이 받는 것 같다”며 “IRS 감사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국세청 직원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금보고와 관련된 영수증과 경비 관련 서류 등은 최소 3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백두현·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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