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02에 세금신설 조항 포함돼 주의회서 심의 않기로
통과되면 환자 아니라도 구입 가능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이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돼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가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만약 I-502가 주민투표에서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마리화나를 의료용 수준을 넘어 오락용으로까지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발의안에 호의적인 샘 헌트(민․올림피아) 주 하원의원은 의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11월 선거에 상정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의안 내용 중에 세금 신설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에 주의회가 이를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헌트 의원은 설명했다. 주정부에 접수된 주민발의안은 일단 주의회가 다루게 돼 있으며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투표에 상정되지 않고 확정된다.
지난달 24만1,153명의 지지서명과 함께 주 총무부에 제출된 I-502는 주정부가 마리화나의 재배자, 가공자, 판매자에게 각각 면허를 발급하고 각 단계마다 25%의 물품세를 부과하며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끽연용 대마초는 1온스까지, 대마초 음료는 72온스까지, 브라우니 등 대마초 식품은 1파운드까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애틀지역 연방검사 재직시절 마리화나 단속에 앞장섰다가 현재는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가 된 존 맥케이 변호사는 “사람을 체포해 수갑을 채운다고 사회의 마리화나 범죄문제가 척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방수사국(FBI)의 전 시애틀지국장이었던 찰스 만디고도 “문제는 마리화나가 아니라 돈”이라며 마리화나 밀매로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갱 등 범죄자들은 자연히 길거리에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관계관인 스티브 프렝은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은 뻔하다”며 “마리화나 밀매로 떼돈을 벌고 있는 마약조직들이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다고 쉽게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워싱턴주와 다른 16개 주 및 워싱턴DC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오리건, 몬태나, 캘리포니아 주도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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