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다.
13일 뉴저지주 상원은 상정된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24 반대16으로 통과했다.
로리타 웨인버그 티넥 상원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자“제도의 편견과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저항에서 벗어난 결과”라며 뉴저지주에서도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동성결혼법안 거부권 행사 의지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는 2010년에도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정됐었으나 주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나는 동성결혼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동성결혼합법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동성결혼이 입법화된 뉴욕주를 비롯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 등 6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안자경 기자 edit@phil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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