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레딧 카드 신분도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메릴랜드 락빌 거주 한인 유제형씨(29, 본보 2011년 11월16일자 A1면)에 기소중지(Nolle Prosequi) 처분이 내려졌다.
유 씨에 대한 신분도용, 크레딧 카드 절도 및 무단사용, 그리고 현금절도 등 4개 혐의는 지난 13일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소중지 처분으로 종결됐다.
기소중지는 보통 증거가 불충분할 때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유 씨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김 모 씨와 이 모씨와 동업으로 한 보석가게 사업이 2009년 11월경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14일 “비즈니스가 파산이 되자 함께 동업을 하던 사람들 중 김모 씨가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자신들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했다”며 “3년 전 발생한 파산으로 인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재판을 받는 등 지난 9개월간 고생이 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된 사건에서 유 씨는 지난해 6월 김모씨의 시티뱅크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것과 김씨의 신분 기록으로 사기를 벌이려 했던 등의 혐의를 받았었다. 유 씨에게는 1,000달러 이상, 1만달러 이하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김씨의 크레딧 카드 정보를 훔친 혐의도 첨가돼 있다.
이번 혐의와 관련해 유 씨는 2011년 7월 버지니아의 애난데일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유 씨는 오는 4월16일 신분도용 등 또다른 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고소인은 김모씨로 동일인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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