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구입해 놓고 크레딧 카드의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객들로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물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105달러와 65달러어치 물건을 크레딧 카드로 구매한 고객들이 크레딧 카드 청구서를 받자 자신들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며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당장 크레딧 카드 회사에 따졌지만 고객이 일부러 그랬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이상 대금을 납부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워싱턴DC에서 비어 와인 및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한인 조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케이스.
조씨는 “크레딧 카드로 대금 결제를 받다 보면 자신들이 결재한 것이 아니라면서 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가끔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고객의 필적을 대조해야하고, 크레딧 카드 결제 때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번호를 적어 놓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크레딧 카드 고객들의 대금납부 거부 사례는 크레딧 카드를 도용당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고객들의 경우 소비자 보호위주로 돼있는 소비자 법을 악용, 200달러 이하의 소액 구매에서 이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한인들의 경우 영어에 약해 피해 호소 과정에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해결하는 과정이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박광덕 기자·2면으로 계속>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인 자영 업주들 가운데 1년 기준 절반 이상은 대금납부 거부로 인한 피해를 본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라고 피해 실태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 결제 때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고객들이 사인한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가능하면 우량 카드회사와 계약할 것을 조언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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