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법안 통과…기존 7개 평가기준에 추가
임용, 해고, 보직 등에 감안
학생들의 성적향상 여부를 교사의 능력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감안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사평가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해온 주정부가 큰 힘을 얻게 됐다.
주 상원을 46-3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후 14일 주 하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SB 5895)이 주 하원도 통과하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오는 2015~16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은 각 교육구가 교사들의 임용, 해고, 보직 등 인사 조치를 결정할 때 기존 7가지의 평가기준 외에 해당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의 시험성적이 향상됐는지 여부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교장들의 평가기준으로도 학교 전체 학생들의 성적향상 여부와 함께 교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주의회는 2년전 교사들의 능력을 4단계로 분류하는 평가제도를 마련했었다. 이번 법안은 각 교육구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교사들을 분류하는 대신 주정부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신규채용 교사들과 교장들은 첫 3년간 매년 종합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 해에 1등급 및 2등급 판정을 받은 교사들 역시 3년동안 매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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