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은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계속 오르고…
▶ 뉴욕시 3월15일, 뉴저지4 월1일까지 접수
베이테라스 소재 콘도 유닛을 소유한 윤모(30)씨는 지난 1월 소유한 콘도의 재산세가 올 7월부터 50% 인상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드로부터 전해 받았다. 윤씨는 최근 모기지 재융자로 월 페이먼트를 낮췄지만 이 같이 재산세가 오르면 추가로 연 3,000달러를 지불해야 해 재융자 전보다 오히려 더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다.
플러싱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 주모(31)씨는 지난달 뉴욕시정부로부터 다음 회계연도부터 재산세에 적용하는 주택가치가 10% 인상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실제 주택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6% 정도 떨어졌지만 시정부는 재산세를 높이기 위해 오히려 주택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주택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재산세가 올라 냉가슴을 앓던 주씨는 재산세 재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욕시정부와 각 타운정부가 부과하는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재산세 재감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재산세가 갑자기 오른 경우 개인적으로 또는 변호사를 고용해 시 또는 타운정부에 재산세 재감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재감정사 고용 비용이나 공청회 참석 등 까다로운 서류작업이 부담될 수 있지만 매번 내는 재산세 인상분을 고려하면 작은 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특히 재산세 재감정 변호사 비용은 교통사고 사건과 같이 변호사들이 재감정 후 줄여진 재산세를 기준으로 수임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뉴욕시= 뉴욕시정부는 현재 재산세와 주택가치가 현실보다 높게 책정된 주택에 대해 재감정 신청을 받고 있다. 재산세 부과의 재감정은 ▲집이나 건물의 가치(Market Value)가 현실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 ▲집이나 건물의 사용분류(Tax Class)가 잘못된 경우 ▲재산세 감면 내용(Exemption)이 잘못 적
용된 경우 등 3가지 사유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가치 재감정의 경우 뉴욕시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마감일은 주거용 건물은 3월15일이며 상업용 건물은 4월1일까지이다. 사용분류 또는 감면 내용인 경우 재감정 신청은 재무국이 아닌 뉴욕시 조세위원회(NYC Tax Commission)로 해야 한다. 1~3 패밀리 주택과 3층 이하의 콘도·코압 건물, 아파트가 딸린 3층 이하의 상가건물 및 사무실 등 ‘클래스 1’로 분류된 주택의 경우 신청 마감일이 3월15일이며 그 외 건물은 모두 3월1일까지다.
남창희 변호사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택가치가 현실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현실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며 “비교 가능한 다른 주택 또는 건물의 판매 기준과 렌트 수입 등의 증명을 통해 재산세 인하가 가능한 만큼 꼭 재감정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뉴저지주=뉴저지는 매년 4월1일까지 해당하는 카운티 정부를 통해 재산세 재감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월 또는 2월에 받게 되는 주택 평가가격 리포트 카드를 본 뒤 주택가치가 현실보다 15% 이상 높게 책정된 경우 재감정 신청을 하게 된다. 뉴욕시의 경우 재감정 신청비가 없으나 뉴저지는 주택 가치에 따라 50만달러 미만은 25달러, 50~100만달러는 100달러, 100만달러 이상은 150달러의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
보통 재감정 신청을 하게 되면 4월 중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슷한 규모 및 상태의 주택 시장가격과 비교해 자신의 주택의 가치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또는 비교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5~7월 사이 공청회가 있으며, 이 공청회는 반드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하고 만약 공청회에 늦거나 참석하지 않으며 신청은 기각된다.
법무법인 김&배의 이규미 담당자는 “타운마다 주택 가치평가를 사설기관을 통해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가격을 통해 재산세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년 기간 재산세가 4,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재감정 신청을 통해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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