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도 인천공항 등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할 때 편리하게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출입국 심사는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한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외국인 중에서는 국내에 장기 거주한 영주 자격자와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중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협정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도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빠르게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미국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ㆍ네덜란드ㆍ홍콩 등으로 상호이용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당초 올 1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국 심사관의 대면 심사 없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보다 빠르게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심사 서비스는 2008년 도입된 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2011년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1,108명에 달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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