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지니아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 등 약물 사용 여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의 보건, 복지위원회(Health, Welfare and Institutions Committee, HWIC)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14, 반대 6으로 의결했다. 주 상원에서는 이미 동일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자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받는 모든 수혜자들에게도 약물 사용 심사가 요구된다.
법안을 제안한 스티브 마틴(공, 콜로니얼 하이츠) 주 상원 의원은 약물 사용 의학 검사에 앞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간단한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심사에서 약물 사용이 의심되면 의학 검사로 이어진다.
검사 결과 마약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일 년 동안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안이 복지 서비스 수혜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 혜택 지원자들에게 마약 사용 심사를 의무화 하면 이들이 일반인들보다 마약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HWIC의 이날 법안 심의에는 조셉 모리세이(민, 헨리코) 의원이 마약 사용 심사를 의무화할 경우 그 비용과 합헌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이번 법안과 유사한 마약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합헌성 시비로 연방 법원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특히 마약 사용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는 법안이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황으로 주 정부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주 하원이 산 증가 요인에 대해 민감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 하원은 현재 지출이 늘어나는 예산 항목에 대해 거의 모든 경우 철저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복지 서비스 지원자들에 대한 마약 사용 여부 심사에는 매년 60여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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