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포탈 혐의로 지난 2010년 기소됐던<본보 2010년 12월24일 A3면> 버지니아 센터빌 거주 원유호(40)씨에게 징역 30개월과 보호 관찰 3년형, 240만 달러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은 22일 원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2004년부터 5년간 벌어들인 1,840만 달러에 대해 탈세한 혐의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메릴랜드 블래덴스버그에서 전당포와 컴퓨터 업체 등을 운영하던 원 씨는 전당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해 이베이(eBay) 등 온라인 판매를 통해 653만여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해 왔다. 원씨는 지난 2010년 12월 21일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절 절차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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