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5년전 자신의 ‘종교자유 침해’ 판결 고수
주정부, 또 다시 항소할 듯
워싱턴 주정부는 약사들에게 사후 피임약(플랜 B)을 조제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시애틀 지역 연방판사가 5년 전에 내렸던 자신의 판결을 되풀이 했다.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약사들이 플랜 B를 무조건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주정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표적삼아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레이튼 판사는 약국들이 플랜 B를 판매할 수 없는 각종 비즈니스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약사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예외 규정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약국들은 도난위험이 많은 진통제나 서류작업이 복잡한 특정약품의 재고를 줄일 수 있고, 제약회사의 약품 조달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고객이 원하는 약을 제공하지 못해도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주의회는 지난 2007년 일부 약사들이 플랜 B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고객에게 피임약 조제를 거부한다는 비난이 일자 약국들이 수요에 대비해서 항상 약을 준비하고 조제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플랜 B 피임약은 강간 등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의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긴급용 피임약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레이튼 판사는 2007년에도 이 관계법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시했으나 제9 연방항소 법원은 이 법이 종교자유의 탄압과는 관계없다며 환송했었다. 레이튼 판사는 11일 간의 심의 끝에 지난 22일 장장 48쪽의 판결문을 발표하고 자신의 원심판결을 고수했다. 주정부와 여성 인권단체들은 다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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