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지법, 토마스 김씨 측 재심청구 일부 받아들여
프레드 황 변호사 거명돼
지난 24일 토마스 김씨가 요청한 타코마한인회 회장선거 관련 재심청구를 타코마 지법이 일부 받아들여 타코마한인회 회장 재선거에는 제 3의 인물이 개입하게 됐다.
토마스 김씨는 27일 “이번 결정은 30일 이내 타코마한인회 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바뀐 부분은 없고 다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제 3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개입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됐다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비대위에는 지난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들어 있다”며 비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비대위 구성, 선관위 재구성 등 마치 원고측이 재판에서 승소해 모든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잘 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타코마한인회 이름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씨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에 개입하는 ‘제 3자’로 프레드 황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돼 있으나 황 변호사가 최종 낙점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씨는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회장으로서 봉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출마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김씨는 이번주 내에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개인의 입장표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원고 마혜화 전 회장측은 법원의 ‘제 3자 개입 명령’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마 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서류를 받아보지 못 해 상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지만 변호사 3자 개입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비대위는 한인사회 인사들이 타코마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모임으로 운영과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고 비대위 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 3자 개입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인회 건축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정관개정 문제가 타코마한인회 회장선거로 불똥이 튀며 결국 법정분쟁으로 이어진 타코마한인회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고 법원의 ‘30일 내 재선거’명령에 따라 곧 새로운 회장을 뽑게 돼 있다. 마혜화 전 회장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지만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토마스 김씨도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장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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