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시애틀총영사관에 김일성 생일 전후 방북 문의
영주권자는 정부에 신고, 또는 승인 얻어야
시애틀지역 일부 한인들이 오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북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27일 “일부 동포들이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방북관련 문제를 문의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의 방북목적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총영사관은 이에 따라 이날 체류신분 상황에 따라 방북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하고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통일부의 승인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출발 3일전 또는 귀환한 뒤 10일 이내에 재외공관장(서북미지역의 경우 송영완 시애틀총영사)에게 북한방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남북을 직접 왕래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방북할 경우는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 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가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영사관은 설명했다. 북한방문 신고서는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www.tongtong.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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