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견인한 토잉회사, 1주일 뒤 주인에게 부과
지난해 12월 시애틀의 한 견인업체가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뒤 한 시간도 안돼 798.25달러를 부과해 말썽을 빚은 뒤 이번에는 도난차량을 견인한 회사가 1주일 뒤 찾은 주인에게 1,242달러의 견인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애틀 주민인 조나단 월첵은 최근 자신의 아파트 앞에 세워놓은 스바루 승용차를 도난 당한 후 1주일 정도 지나 경찰로부터 TBT 견인회사 주차장에 압류돼 있다는 통보를 받고 차를 찾기 위해 견인회사를 찾아갔다.
견인회사 측은 “어떤 업소 주차장에 차가 불법 주차돼 있다는 주인의 연락을 받고 견인했으나 차량 등록증의 기한이 지나 차 소유주를 쉽게 찾지 못해 1주일 이상이 지났다”며 1,242달러의 견인료를 요구했다.
현행 시애틀 시조례는 남의 소유지에 세워둔 차량을 견인할 경우 견인회사는 임의로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TBT 회사는 시간당 최고 600달러까지 견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첵은 “나는 도난차량의 피해자인데 겨우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차를 견인해와 빈 공간에 1주일간 세워두고 1.300달러 가까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견인료 납부를 거부하고 언론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견인회사들의 임의적인 견인료 부과 등이 문제가 되면서 주 하원의 게리 폴렛(민ㆍ시애틀) 의원은 지난해 차량 견인요금 상한선을 238달러(견인 및 24시간 보관 기준)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은 통과됐으나 주 상원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보류중이어서 최종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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