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단속…위반시 50달러 벌금
▶ 통화는 여전히 허용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7일 필라델피아 경찰국은“목요일인 8일부터 펜실베니아 주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작성은 물론 수신 메시지 확인 등 일체의 텍스팅 드라이빙이 금지된다”며“이를 위반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텍스팅 드라이빙 금지법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는 물론 아이 팟, 아이 패드, 노트 북 컴퓨터 등 이 메일이나 문자를 작성,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전자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텍스팅 드라이빙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는 1차 위반으로 분류, 경찰은 운전 중 문자 메시지 행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정차를 명령한 뒤 바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문자 작성 및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초 정도”라며“하지만 시속 55마일로 달리는 차를 운전하며 텍스팅을 하는 경우 4초 동안 풋볼 경기장 구간에 해당되는 약 100야드를 그냥 지나치게 되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고“앞으로 텍스팅 금지법안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텍스팅 드라이빙 전면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 운전 중 통화는 여전히 허용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 여부 확인을 놓고 단속 경찰과 운전자간의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필라 지역 교통문제 전문가는“운전 중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는 운전자가 전화통화중이었는지 문자 메시지를 사용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텍스팅 드라이빙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오리발을 내밀며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GPS 기기 작동은 이번 텍스팅 드라이빙 금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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